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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PROJECT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장점과 혜택은?

by 고독한밤비 2022. 2. 20.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장점과 혜택은?

 

청약 관련 상품과의 첫 만남은 대부분 엄마의 권유일 것이다! 

나는 과거에 '청약이 뭔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없으면 손해'라는 마음이 컸다.

시간이 꽤 흘러 청약통장에도 돈이 많이 모였는데,

정확한 목적과 활용방안을 모른 채 들고'만'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오늘은 

언젠가 한 번은 알아봐야 했던, 청약에 대하여!

(현재 가입되어 있는 우리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설명서를 주로 참고하여 공부함)

 

 

목차

 

1. 주택청약이란? 

2. 주택청약종합저축

3. 납입 기관과 적용이율

4. 소득공제 혜택

5. 주택청약 당첨자 선정 기준

6. 특별 공급

7. 요약

 

 

 


 

1. 주택청약이란?

  •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을 말함
    • 분양 주택을 얻기 위한 기본 자격 정도!
  • 청약하려는 자는 미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며, 주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할 때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기도 해야 함

 

2. 주택청약종합저축 - 만능청약통장!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
  • 과거에는 주택 종류와 면적에 따라 청약 상품의 종류가 나뉘었으나, 2015년 9월 1일부터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신규 가입이 중단되어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 가능함
  • 전 금융기관을 통해 1인 1계좌에 한함

 

3. 납입 기간과 적용 이율

  • 가입 기간: 입주자로 선정 시까지 
  • 매월 정해진 날짜에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입금 금액과 납입 누계액의 합이 1,500 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입 잔액 1,500만 원까지 월 한도 50만 원을 초과하여 입금 가능)
  • 이자 지급방식: 해지 시 원금과 이자 일괄지급(단리)
  • 중도 해지 이율: 저축 기간에 따른 약정이율 적용, 중도 해지 시 과세연도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불가
가입일로부터 1개월 초과 1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연 1.0%
가입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연 1.5%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해지하는 경우 연 1.8%
- 정부의 고시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 금리 변경 시 각 납부 회차별 변경일 기준으로 기존 가입 고객을 포함하여 변경 후 금리 적용

 

4.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혜택 - 최대 96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 대상:과세기간 동안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서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 무주택 확인서 제출 필수
  • 과세연도 납입금액(연 240만원 한도)의 40% 범위 내(최대 96만 원)

 

5. 주택청약 당첨자 선정 기준

  • 청약 순위(1,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
  •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 국민주택: 무주택기간, 납입 횟수, 납입 총액에 따라 순차별로 입주자 선정
    • 민영주택: 가점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저축 가입기간에 따라 가점 부여)
  • 2순위는 추첨방식으로 입주자 선정
  • 순차제: 무주택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등이 긴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
  • 가점제: 일정한 기준의 가점항목을 합하여 산정한 가점제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
  • 추첨제: 추첨의 방식으로 선정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출처: 우리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설명서) 

 

6. 특별공급이란?

  • 청약 순위 안에 들기 부족한 조건일 경우, 특별 공급을 활용할 수 있음
  •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함

주요 대상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3자녀 이상 세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가구, 북한이탈주민,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등
  • 도청이전 신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학교·의료연구기관·기업의 종사자, 이전(移轉)하는 주한미군기지의 고용원, 산업단지 종사자 등

청약통장 보유 필수

  •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는 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청약할 주택에 해당하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 이전기관 종사자, 외국인 등은 청약통장 없이 신청 가능(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36조에 해당하는 경우)

출처: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ar/ara/selectSubscrptIntroSpetialView.do#cate1)

 

 

7. 요약

주택청약종합저축 내용 요약 (출처: 우리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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