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계좌 - IRP와 세제효과 극대화, ETF 매매 가능
연금저축이란?
'연금저축계좌'란 일정기간 납입 후 연금 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 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혜택 금융상품으로, 아래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를 의미
연금저축펀드/계좌
자본시장법(제12조)에 따라 인가받은 투자중개업자(증권)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 계약
세액공제를 극대화 하려면?
세제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연금저축계좌와 IRP를 모두 개설하는 방법이 있다.
소득 5,500만 원 이하 기준 최대 700만 원 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 ETF 매매 가능(미래에셋증권 기준)
연금 저축 계좌 가입 후, ETF 매매가 가능함
- 직접매매형 연금저축계좌
- 연금담보융자 미약정 상태의 계좌
매매 가능 ETF 범위
- 해외상장 ETF는 연금저축계좌 매매 가능 대상에서 제외
- 레버리지, 인버스 종목 군은 제외(연금소득세의 안정적 적용, 노후자산의 안전한 운용을 위해 레버리지 활용한 ETF 거래 금지)
- 연금저축계좌에서 ETF 증거금 100% 매매만 가능
연금저축계좌 매매 수수료
- 오프라인 0.49%
- 온라인 (영업점 0.14%, 디렉트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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