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 공제를 위해 연금저축 가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장기 투자, 세액공제와 연금 납입을 저울질해야 한다!
- 연금저축은 그 특성상 약정한 기간까지는 계속해서 연금을 납입해야 하며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이 있음(기타 소득세 16.5%)
- 55세 이후까지 유지해야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음(그때 까진 세액공제 외엔 혜택이 없는 느낌..)
- 따라서 당장의 세액공제만 고려한다면 만기가 짧은 ISA 상품을 활용하는 게 합리적
- 하지만 ISA 상품은 순이익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받으므로 세액 공제를 위해 운영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보임
어느 쪽의 혜택을 주로 활용할 건지를 결정해야 함!
연금저축 | IRP | |
가입자격 | 누구나 |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
세액공제한도 | 연400만원 | 연700만원 |
운용제한 | 없음 | 위험자산 70% 투자 가능 |
연금 수령 시 세금 | 연금소득세 5.5% | |
중도 해지 시 세금 | 기타소득세 16.5% | |
중도인출 |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패널티 없이 인출 가능 | 법정 인정 사유에 한해 가능 |
연금저축 vs irp (출처: 프루덴셜 금융상품) |
IRP(개인형 퇴직연금계좌)
- 연간 납입액 700만 원 이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퇴직금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자가 가입 대상이며, 근로자들의 노후자금 안정성을 우선하기 때문에 위험자산 투자에 제한이 있음(주식형 펀드, ETF 등과 같은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한도는 70%로 제한)
- 세액공제 혜택이나 안정성 면에서는 훌륭하지만 수익성에 한계가 있음
연금저축
- 반면 연금저축에는 가입 제한이 없고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
- 투자에도 제한이 없음(주식형 펀드, ETF에 100% 투자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
중도 인출 가능성 고려
- IRP는 개인회생, 파산, 천재지변, 주택 구매 등 법에서 인정하는 사유 외에는 일부 인출이 불가능
-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음
- 연금저축은 일부 인출이 가능하므로 중도 인출 가능성이 크다면 연금저축을 우선 고려해야 함
- 하지만 중도 인출하거나 해지 시 인출한 금액에 운용 수익을 합쳐서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적잖은 손실 발생
- 연말정산 때 받은 세액 혜택 이상의 세금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중도 인출 가능성을 신중하게 살펴 가입해야 함
상품 변경 가능성 고려
- 동일한 상품 내에서 금융회사를 변경하는 것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IRP에서 연금저축으로 이전하거나 연금저축에서 IRP로 이전하는 등 서로 다른 상품으로 이전하려면 소득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첫째, 가입자 55세 이상
- 둘째,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 셋째, 전액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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