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형 만능통장 ISA란? ISA 종류 및 장점(손익통산, 절세 효과)
2021년 연말, 아침 뉴스를 보다가 우연히 중개형 ISA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경제부 기자님께서 설명을 쭉 해주시다가,
'해가 넘어가기 전에 계좌를 만들어 두면 설명드린 혜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마무리를 하셨다.
금융 문맹인인 나는.. 뭔지도 모르고 일단 만들어 뒀다가,
2월이 끝나가는 지금에서야 ISA가 뭔지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ISA가 뭔지, 그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마지막으로는 그 기자님께서 왜 해가 바뀌기 전에 만들라고 했는지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보려 한다!
목차
1. ISA 계좌란?
2. ISA상품의 종류
3. ISA상품의 장점
1) 손익통산 활용하기!
2) 절세 효과
3) 상품 간 교체 가능
1. 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 계좌란?
-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관리하면서 절세 혜택도 누릴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다양한 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자체적으로 운용 가능
- 가입기간 동안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의 저율 분리과세 혜택이 있는 계좌
기존 | 개선 | 혜택 | |
가입대상 | 소득이 있는 자 | 만 19세 이상 근로소득이 있는 15~19세 미만 |
소득이 없어도 누구나 가입 가능 |
의무보유 | 5년 | 3년 | 3년만 지나면 모두 비과세 혜택 |
가입기간 | 한시적 제도 만기연장 불가 | 영구제도로 기간 제한 없음 | 만기 연장으로 세제 혜택 계속 누리기 |
납입한도 | 납입한도 이월 불가 (연 2000만원) |
납입한도 이월 가능(누적 최대 1억원) | 납입한도 이월로 유연한 자금관리 |
거래상품 | 신탁형/일임형 예금, 펀드, ELS 등 |
중개형 추가 주식 추가 |
상장주식 직접 매매 가능 - 중개형 ISA를 통해 주식 매매 가능 |
만기자금 연금 이전 |
세액공제 혜택 없음 | 세액공제 혜택 부여 | 만기자금 연금 전환으로 추가 세액공제(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 가능) |
ISA 변경 제도 요약 <출처: NH투자증권> |
- 납입한도 = 2천만 원 × [1+ 가입 후 경과한 연수(경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에는 4년으로 한다)]
2. ISA상품의 종류
- 주식투자가 가능한 '중개형', 예금이 가능한 '신탁형', 전문가가 운용하는 '일임형' 이 있음
3. ISA 계좌의 장점
1) 손익통산 활용하기!
- 한 계좌 안의 금융상품 간 수익과 손실을 차감한 순이익에 대해서 과세
-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때 손실로 인한 부담이 낮아짐
2) 절세 효과
- ISA 가입기간(등록일~해지일)에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순소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
1) 서민형 및 농어민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자: 400만 원까지 비과세
2) 일반형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자: 200만 원까지 비과세
3) 비과세 한도 초과 시 9.9% 저율 분리과세 적용 - 만기 후 60일 이내에 계좌 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저축이나 IRP로 전환할 경우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외에 추가로 ISA 납입액의 10%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음
3) 상품 간 교체 가능
가입기간 중 비과세,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유지하면서 개별 상품을 자유롭게 교체할 수 있음
- 자유롭게 금융상품 선택 및 교체 등 운용을 하려면 → 신탁형 가입
- 운용 역량을 갖춘 전문가에게 운용을 맡기려면 → 일임형 가입
기자님이 ISA 계좌를 2021년이 끝나기 전에 만들어 놓으라고 했던 이유는 아마도..
2021년부터 연 납입한도 2,000만 원이 이월 되게 제도가 변경되어,
2022년도나 혹은 그 이후에 ISA 계좌를 활용하여 투자하려고 할 때
2021년도 납입금에 해당하는 2,000만 원을 추가로 더 운용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ISA 계좌를 잘 활용해 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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