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 투자란? 증권성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 및 가이드라인
1. 조각투자란?
-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 거래하는 등의 신종 투자 형태
- 투자자들은 자산을 구매한 후 저작권료, 렌털료, 시세차익 등을 통해 수익을 얻음
- 지난해부터 부동산이나 증권 등을 대체할 수 있는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면서 조각투자 관련 시장이 급속도로 커짐
- 최근 MZ 세대가 조각 투자 시장에서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조각 투자 대상으로는 미술품, 음악 저작권, 한정판 스니커즈, 한우, 와인 등 다양함
-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수단이 미흡하여 조각투자에 대해 주의보를 발령함
2. 조각투자 시장 이슈
- 금융당국이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의 상품을 ‘증권'으로 규정하면서 조각투자 업계가 혼란에 빠짐
- 자사 상품이 증권에 해당하면 자본시장법상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
- 조각투자상품이 증권성을 띠게 되면 금융 당국의 규제 대상이 됨
- 금융위원회는 증권성 판단을 위한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가이드라인'이 발행 함(첨부)
3. 조각투자상품의 증권성 판단
- 증권성에 해당되지 않는 가장 명확한 기준은 실제 소유권을 분할해서 나눠 가지는지 여부
- 뮤직 카우의 상품이 증권성을 띤다고 규정된 것은, 투자자들이 음악 저작권을 나눠 가진 것이 아니라, 음악저작권료참여청구권만 얻은 것이기 때문. 즉 실제 자산이 아닌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나눠가질 권리를 나눠 가진 것
- 저작권을 나눠 가질 경우 ‘민법상 공동소유'에 해당하므로 이는 증권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금융당국 규제 대상이 되지 않음)
- 즉, 조각투자대상에 대한 소유권 등 물권, 준물권 등 이와 동등한 권리를 실제로 분할해 투자자에게 직접 부여하는 경우는 증권 해당 가능성이 낮음
- 또한 투자자가 직접 조각투자 대상을 사용/수익/처분 할 수 있는 경우 증권 해당 가능성이 낮음
-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이용약관 외에도조각투자대상의 관리와 운용방법, 수수료·보수 등 각종 명목의 비용징수와수익배분의 내용, 광고의 내용, 여타 약정 등 해당 조각투자상품과관련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안별로 판단
4. 조각투자 상품이 증권에 해당한다면?
- 조각투자 사업자는 현행 자본시장법 규제를 모두 준수하며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 및 유통해야 함
- 조각투자 증권의 혁신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금융규제 샌드박스제도를 활용하여 한시적으로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유통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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